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23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합552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21. 8. 2.부터 피고의 C부장으로 재직하다 2022. 6. 27. 해임
됨.
- 원고의 배우자 D은 사단법인 E의 대표자였고, 현재는 원고가 대표자
임.
- 피고는 2021. 10. 27. 경기도와 'F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업 추진에 관여
함.
- 피고는 2021. 12. 21. H와 5,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H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원고의 배우자 D이 진로 컨설턴트로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특정 업체의 보드게임 구입을 지시하여 피고는 3,328,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구입
함.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E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을 임차하라고 지시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하며 배우자 D이 대표인 'I연구소'의 견적서를 주었고, 피고는 2022. 1. 14. I연구소로부터 332만 원에 영상장비를 임차
함.
- 경기도는 2022. 2.경 감사를 실시한 후 2022.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직제규정 위반 부당 업무지시 및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및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1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27.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5. 기각 판정 의결 통보를 받자 같은 날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원고의 '부당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023. 7.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관련:
- 원고가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F 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그러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보드게임 구입, 영상장비 임차 등은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H와의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하며 배우자 D이 강사료를 받을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배우자임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
함.
-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6조 및 윤리강령 제6조, 제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21. 8. 2.부터 피고의 C부장으로 재직하다 2022. 6. 27. 해임
됨.
- 원고의 배우자 D은 사단법인 E의 대표자였고, 현재는 원고가 대표자
임.
- 피고는 2021. 10. 27. 경기도와 'F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업 추진에 관여
함.
- 피고는 2021. 12. 21. H와 5,0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H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원고의 배우자 D이 진로 컨설턴트로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특정 업체의 보드게임 구입을 지시하여 피고는 3,328,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을 구입
함.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E 대전지부로부터 보드게임을 임차하라고 지시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활동운영팀장에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영상장비 임차를 지시하며 배우자 D이 대표인 'I연구소'의 견적서를 주었고, 피고는 2022. 1. 14. I연구소로부터 332만 원에 영상장비를 임차
함.
- 경기도는 2022. 2.경 감사를 실시한 후 2022.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직제규정 위반 부당 업무지시 및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및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15.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27.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5. 기각 판정 의결 통보를 받자 같은 날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원고의 '부당 업무지시로 사적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023. 7.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관련:
- 원고가 피고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위반하여 F 사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