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70년대 경영 악화로 1973년, 1974년 연속 적자를 기록
함.
- 1974년 12월 하순 광고 해약 사태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자 임원진을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폐쇄하며 직원을 감원 해임하기로 결정
함.
- 이에 따라 원고 1 외 7명이 해임되었고, 원고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 원고들은 1975. 3. 12. 편집국 집회에서 피고 회사 주필 등 상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방송 제작 및 신문 제작 거부 결의를 하며,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불가능하게 하고, 방송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방해
함.
- 또한 편집국 또는 공무국에서 농성하여 신문 제작을 방해
함.
-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편집국 사무실에서 무단 집회를 하고, 사규에 반하여 무단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사규와 지시에 반하여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입후보 취임하고, 신문 및 방송 제작을 거부하며, 사무실과 시설을 점거 농성하여 해사 행위를 하고, 피고 회사의 출근 권유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다수 사원이 회사에 항거하여 집회 농성 등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및 부서 폐지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여 임원진을 감축하고 업무 실적이나 필요성이 낮은 부서를 폐쇄하며 직원을 감원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일부 사원들의 감봉 제의나 외부 사회 단체의 봉급 부담 제의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 지부 간부나 자유 언론 실천 특별 위원회 위원 등 극소수 인원이 폐지 부서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특정 원고들의 해고를 위해 기구 폐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상사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방송 및 신문 제작을 거부하며,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하고, 사무실에서 무단 집회를 하고, 무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사규에 반하여 행동하고, 회사 시설을 점거 농성하는 등 해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70년대 경영 악화로 1973년, 1974년 연속 적자를 기록
함.
- 1974년 12월 하순 광고 해약 사태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자 임원진을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폐쇄하며 직원을 감원 해임하기로 결정
함.
- 이에 따라 원고 1 외 7명이 해임되었고, 원고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함.
- 원고들은 1975. 3. 12. 편집국 집회에서 피고 회사 주필 등 상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방송 제작 및 신문 제작 거부 결의를 하며, 방송국 주조정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불가능하게 하고, 방송실을 점거하여 방송을 방해
함.
- 또한 편집국 또는 공무국에서 농성하여 신문 제작을 방해
함.
-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편집국 사무실에서 무단 집회를 하고, 사규에 반하여 무단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사규와 지시에 반하여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입후보 취임하고, 신문 및 방송 제작을 거부하며, 사무실과 시설을 점거 농성하여 해사 행위를 하고, 피고 회사의 출근 권유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다수 사원이 회사에 항거하여 집회 농성 등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및 부서 폐지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