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710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97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