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41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3412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고는 피고와 2016. 7. 14.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기간: 2016. 7. 14.
- 근무장소: D 매장 내
- 업무내용: 서빙 및 서브
- 근로시간: 5시간(1시간 근무 20분 휴식)
- 근무일: 주 3~4일
- 임금: 시급 9,000원, 예금통장에 입금
-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2016. 10. 17. 급여 수령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당일 예약된 모든 영업을 취소하는 등 당월 매출이 200만 원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결근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으로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판례
임.
-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과 결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원고는 피고와 2016. 7. 14.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기간: 2016. 7. 14.
- 근무장소: D 매장 내
- 업무내용: 서빙 및 서브
- 근로시간: 5시간(1시간 근무 20분 휴식)
- 근무일: 주 3~4일
- 임금: 시급 9,000원, 예금통장에 입금
-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2016. 10. 17. 급여 수령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당일 예약된 모든 영업을 취소하는 등 당월 매출이 200만 원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결근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으로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판례
임.
-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과 결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