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1. 18. 선고 2022나111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견적서 조작, 대외 이미지 저하, 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 징계 사유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견적서 조작, 대외 이미지 저하, 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 징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고서 출간을 위한 인쇄제작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기안
함.
- 피고는 원고가 상대기관 실무자와의 의견 충돌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사무용품 구매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견적서 조작 행위(제1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대외 이미지 저하(제2사유) 및 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제3사유)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심은 제1사유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사유(견적서 조작):
- 법리: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날짜와 금액이 임의로 조작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안하는 행위는 추상적 공정성과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견적서 e 생성 행위는 I 명의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견적서 d 생성 행위는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사유(대외 이미지 저하):
- 법리: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Q연구원 사이에 다소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원고가 상대기관 실무자와 의견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제3사유(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
- 법리: 업무분장 시행규칙이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특정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관례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업무분장 시행규칙이나 피고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L에게 연구행정팀 내부의 사무용품 구입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이 해당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L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전속적·배타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통상적인 관례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참고사실
판정 상세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견적서 조작, 대외 이미지 저하, 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 징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고서 출간을 위한 인쇄제작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기안
함.
- 피고는 원고가 상대기관 실무자와의 의견 충돌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사무용품 구매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견적서 조작 행위(제1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대외 이미지 저하(제2사유) 및 사무용품 구매 절차 위반(제3사유)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제1심은 제1사유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사유(견적서 조작):
- 법리: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날짜와 금액이 임의로 조작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기안하는 행위는 추상적 공정성과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견적서 e 생성 행위는 I 명의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다만, 견적서 d 생성 행위는 견적서의 날짜와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사유(대외 이미지 저하):
- 법리: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Q연구원 사이에 다소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원고가 상대기관 실무자와 의견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