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6
서울고등법원2021누56178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누56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 원고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8.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
됨.
-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연구수당 배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가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1,500만 원, 2018. 1.경 500만 원을 수취하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 해양수산부는 2018. 11. 19. 참가인에게,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24.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해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고, 2019. 1. 29.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9.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 특정 조직이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인 등록 여부, 대외적 명칭, 설립 및 폐쇄 결정 주체, 예산 및 인사 운영의 독립성, 독자적인 규약 및 의사결정기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내부기관의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직의 규정 체계, 임명 전후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권한 위임 범위, 징계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기재
됨. 대외적으로도 "B기관 부설 E연구소"로 표시되어 참가인의 내부기관으로 보
판정 상세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양과 해양자원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와 D연구소를
둠.
- 원고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28.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
됨.
-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연구수당 배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가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1,500만 원, 2018. 1.경 500만 원을 수취하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함.
- 해양수산부는 2018. 11. 19. 참가인에게,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24.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1.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해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고, 2019. 1. 29. 인사발령을 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9.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9.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 특정 조직이 독립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인 등록 여부, 대외적 명칭, 설립 및 폐쇄 결정 주체, 예산 및 인사 운영의 독립성, 독자적인 규약 및 의사결정기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내부기관의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조직의 규정 체계, 임명 전후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권한 위임 범위, 징계권 행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