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20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6721
인천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6672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법에 따라 설립되어, C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
다. 나.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도 근무 중인 피고의 근로자들이
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복지후생규정,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이 사건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2018.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소속 직원들에게, 1 직무급, 교통보조비를 각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2 내부평가급을 1급 내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