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9가합1004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10042 판결 직위해제처분및징계면직처분취소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인용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함.
- 2018. 11. 29. 원고는 직원 D과 말다툼 중 D에게 상해를 가함(이 사건 상해행위).
-
-
-
-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
-
-
-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의원면직 기회를 부여
-
-
함.
- 원고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자, 2019. 1. 25.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
-
-
-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예고)통지서를 발송
-
-
함.
- 2019. 5. 1. 법원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고, 징계사유에 이 사건 상해행위가 포함
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
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함.
- 2018. 11. 29. 원고는 직원 D과 말다툼 중 D에게 상해를 가함(이 사건 상해행위).
-
-
-
-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
-
-
-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의원면직 기회를 부여
-
-
함.
- 원고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자, 2019. 1. 25.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
-
-
-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예고)통지서를 발송
-
-
함.
- 2019. 5. 1. 법원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고, 징계사유에 이 사건 상해행위가 포함
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