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537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해임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호남보상센터 B에서 선임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7. 31. 충청보상센터 C의 과장 D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2014. 8. 1. 원고를 C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C으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불응에 2014.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근무지이탈(1일) 및 장기간 무단결근(21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 위반'을 사유로 2014. 10. 16. 원고를 해임 결정함(이 사건 해임결정).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판단:
- 피고는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이동 조치가 필요하며, 인사규정에 전보 근거 규정을
둠.
- C의 과장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퇴직자 결원 대체를 사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과 이례적이지 않
음.
- 원고의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 제기 등 B 내 직장질서 유지 및 직원들 간 인화를 위해 원고를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음.
-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 및 병가 신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도 익산팀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전보발령에 따라 주거 및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기존 업무 급여, 직급에 불이익이 없으며, 2년 내 연고지 발령 가능성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인 광주와 비교적 가까운 대전의 C으로 전보발령하여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 전보발령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해임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호남보상센터 B에서 선임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7. 31. 충청보상센터 C의 과장 D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2014. 8. 1. 원고를 C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C으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불응에 2014.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근무지이탈(1일) 및 장기간 무단결근(21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 위반'을 사유로 2014. 10. 16. 원고를 해임 결정함(이 사건 해임결정).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는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판단:
- 피고는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이동 조치가 필요하며, 인사규정에 전보 근거 규정을
둠.
- C의 과장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퇴직자 결원 대체를 사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전보발령과 이례적이지 않
음.
- 원고의 업무 태도에 대한 불만 제기 등 B 내 직장질서 유지 및 직원들 간 인화를 위해 원고를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음.
-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 및 병가 신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도 익산팀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전보발령에 따라 주거 및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기존 업무 급여, 직급에 불이익이 없으며, 2년 내 연고지 발령 가능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