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7731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15. 4. B초등학교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015. 8. 12.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8. 17.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5.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2015. 12.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제4징계사유(성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에 원고는 이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기초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 위 징계의결의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 회계 질서 문란 등이었으므로 원고가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다고
봄.
판정 상세
교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15. 4. B초등학교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015. 8. 12.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8. 17.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5.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
됨.
-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10.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2015. 12.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제4징계사유(성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