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16
광주지방법원2017가단18731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1873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및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과 대구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상주 전기책임 감리원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 1. 근로계약이 2018. 6. 30.까지, 월 임금 3,774,000원으로 변경
됨.
- 2017. 7. 4. 원고는 시공사 D(주)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에 대해 7가지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
림.
- D(주)와 E 주식회사는 해명 및 조치를 하였고, 피고조합은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를 승낙
함.
- 피고회사는 2017. 7. 13. 원고에게 발전기 관련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철회하지 않자 피고조합은 피고회사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
함.
- 피고회사는 2017. 7. 19.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 발령하고, 2017. 7. 20. F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임
함.
- 원고가 본사로 출근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7. 8. 30. 원고에게 정직 통지서를 발송함(2017. 8. 19. ~ 2017. 9. 18. 1개월 정직).
- 정직 사유는 C 재개발 현장 갈등, 발전기 무리한 주장, 감리원 교체 공문 접수 유발, 서류 인수인계 미흡, 가처분 및 민사소송 제기, 무단결근, 임금 관련 제소 등 8가지
임.
- 원고가 정직 기간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7. 10. 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 및 감리원 교체 요구의 정당성
- 원고의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 및 납품업체의 해명 및 조치, 피고회사의 책임 확인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
음.
- 원고의 부적합 판정 유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조합의 감리원 교체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전보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가 책임감리원을 교체한 것이 적합하므로,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정직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정직 결정 사유 중 일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제소)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되므로, 피고회사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됨. 해고 조치의 위법 여부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3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및 피고 C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과 대구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의 상주 전기책임 감리원 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 1. 근로계약이 2018. 6. 30.까지, 월 임금 3,774,000원으로 변경
됨.
- 2017. 7. 4. 원고는 시공사 D(주)의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에 대해 7가지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
림.
- D(주)와 E 주식회사는 해명 및 조치를 하였고, 피고조합은 비상발전기 반입 및 설치를 승낙
함.
- 피고회사는 2017. 7. 13. 원고에게 발전기 관련 모든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철회하지 않자 피고조합은 피고회사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
함.
- 피고회사는 2017. 7. 19. 원고를 본사 전기팀으로 전보 발령하고, 2017. 7. 20. F를 책임감리원으로 선임
함.
- 원고가 본사로 출근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7. 8. 30. 원고에게 정직 통지서를 발송함(2017. 8. 19. ~ 2017. 9. 18. 1개월 정직).
- 정직 사유는 C 재개발 현장 갈등, 발전기 무리한 주장, 감리원 교체 공문 접수 유발, 서류 인수인계 미흡, 가처분 및 민사소송 제기, 무단결근, 임금 관련 제소 등 8가지
임.
- 원고가 정직 기간 후에도 출근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7. 10. 1.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 및 감리원 교체 요구의 정당성
- 원고의 비상발전기 부적합 판정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
됨.
- 그러나 시공사 및 납품업체의 해명 및 조치, 피고회사의 책임 확인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적합 판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
음.
- 원고의 부적합 판정 유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조합의 감리원 교체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전보 조치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