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1누728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및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및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13. 참가인 대표이사 H이 이사 E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이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측은 원고가 2020. 5. 13.경 대표이사 H의 업무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계속된 결근에 따라 2020. 5. 26.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리: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로서 해고, 퇴직, 사직, 합의해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측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다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용자 측이 증명하여야
함.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참가인 측이 업무내용 변경 지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및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을 주장하므로, 사직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내지 참가인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자 2018두43941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20. 5. 13. 오전에 E 이사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를 전달 내지 통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원고의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및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13. 참가인 대표이사 H이 이사 E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이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측은 원고가 2020. 5. 13.경 대표이사 H의 업무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계속된 결근에 따라 2020. 5. 26.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사유로서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리: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로서 해고, 퇴직, 사직, 합의해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측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다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용자 측이 증명하여야
함.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주장 내용에 참가인 측이 업무내용 변경 지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및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을 주장하므로, 사직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내지 참가인에게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