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297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4구합142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를
둠.
-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3. 7. 29.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5. 기각
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할 의사에 기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그러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
음.
-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은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또는 정비 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A의 6회 방문, 원고 B, C의 15회 방문, 원고 D의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 다만, 근무시간 이전 방문, 휴게시간 무렵 방문, 방문 시간이 짧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던 방문 등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
음.
-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여부:
-
-
- 30.자 방문, 2013. 5. 13.자 방문, 2013. 6. 4.자 방문, 2013. 6. 10.자 1, 2차 방문, 2013. 6. 11.자 2차 방문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
-
음.
- 그러나 나머지 방문 시에는 원고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장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현장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를
둠.
-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3.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3. 7. 29.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5. 기각
됨.
-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할 의사에 기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그러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
음.
-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당 시간은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 또는 정비 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A의 6회 방문, 원고 B, C의 15회 방문, 원고 D의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 다만, 근무시간 이전 방문, 휴게시간 무렵 방문, 방문 시간이 짧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던 방문 등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