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117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 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 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1,260,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인턴계약을 체결 후 2015. 9.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 경 피고는 해고사유 28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5. 1. 27.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원고 채용 관련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수령
함.
- 2016. 7.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피고가 원고의 실제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한 인턴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 임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월 1,280,00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협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내
림.
- 위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진정하여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의 관계가 악화
됨.
-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6. 3. 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피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었으며, 변론종결 당시에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병역특례만료일까지 또는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가 일학습병행제 시행기업으로 지정되어 원고와 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 산업기능요원인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역시 산업기능요원들을 계속 고용해 온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원고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제한 특약의 효력)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가 근로계약서에 열거된 해고사유 외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 제한 특약 위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1,260,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인턴계약을 체결 후 2015. 9.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 경 피고는 해고사유 28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5. 1. 27. 경남경영자총협회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원고 채용 관련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수령
함.
- 2016. 7.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피고가 원고의 실제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한 인턴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 임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월 1,280,000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협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내
림.
- 위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진정하여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의 관계가 악화
됨.
-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6. 3. 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피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었으며, 변론종결 당시에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병역특례만료일까지 또는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가 일학습병행제 시행기업으로 지정되어 원고와 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 산업기능요원인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