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2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의 징계사유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1.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8. 1. 27. 제1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1. 19. 제2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107일 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인 2016. 4. 8. 제3차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12. 및 2016. 6. 10. 보조참가인에게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보고
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7. 25. 원고를 징계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8. 2.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징계해고를 유지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재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원칙을 두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인정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따라서 부문장을 위원에 포함시키거나,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무 E가 재심 위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이 사건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면허취소 미보고 행위가 취업규칙 제72조 제9호의 '직원들의 위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하지 않
음.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의 징계사유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1.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08. 1. 27. 제1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1. 19. 제2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107일 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인 2016. 4. 8. 제3차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12. 및 2016. 6. 10. 보조참가인에게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보고
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7. 25. 원고를 징계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8. 2.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징계해고를 유지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재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원칙을 두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인정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따라서 부문장을 위원에 포함시키거나,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무 E가 재심 위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