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22
울산지방법원2013가합1347
울산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합1347 판결 해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의 정당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기간 연장 신청이 취업규칙에 따른 노사협의 및 회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9. 2. 17. 우측 견괄절부 극상 건 파열 등 진단을 받
음.
- 2009. 3. 13. D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3.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
음.
- 2009. 6. 26. D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1.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1. 9. 15.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2012. 6. 14.까지 9개월간 휴직
함.
-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복직 통보 및 미복직 시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 7. 15. 퇴직 처리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2.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7. 15.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2. 9.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는 업무 외 상병 등으로 1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을 휴직 사유로 정
함.
- 취업규칙 제9조(휴직기간)는 제8조 1, 3호의 경우 휴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1조(복직)는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함을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4조(퇴직)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퇴직 처리함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의 정당성
- 법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 3호 및 제9조 제1항은 신체상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 최장기간인 9개월 동안 휴직 상태에 있었
음.
- 이후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협의 후 회사 측의 승인이 있어야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기간 연장 신청이 취업규칙에 따른 노사협의 및 회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퇴직 처리는 정당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5.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9. 2. 17. 우측 견괄절부 극상 건 파열 등 진단을 받
음.
- 2009. 3. 13. D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3.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
음.
- 2009. 6. 26. D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31. 일부 승소 판결을 받
음.
- 2011. 9. 15.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여 2012. 6. 14.까지 9개월간 휴직
함.
-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휴직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복직 통보 및 미복직 시 취업규칙 제14조에 따라 2012. 7. 15. 퇴직 처리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12. 7. 14.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7. 15. 원고를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2. 9.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휴직사유)는 업무 외 상병 등으로 1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을 휴직 사유로 정
함.
- 취업규칙 제9조(휴직기간)는 제8조 1, 3호의 경우 휴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 원에 의해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1조(복직)는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함을 규정
함.
- 취업규칙 제14조(퇴직)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퇴직 처리함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의 정당성
- 법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 3호 및 제9조 제1항은 신체상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휴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본인 신청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