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26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나12409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3. 26. 선고 2019나12409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임.
- 원고들은 2018년 당시 피고의 이사장, 이사, 감사였
음.
- 2018. 6. 7.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과 원고 F가 소집하지 않
음.
- 2018. 7. 1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이 선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고 임시 임원(참가인 H, K, L, U, V, I 이사, 참가인 N 감사)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임시 임원들은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
됨.
- 2018. 9. 27.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 감사 참가인 N에게 소집 및 의장 권한을 위임
함.
- 2018. 9. 29. 참가인 N은 피고의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피고 사무실에 게시하고, 2018. 9. 30.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 2018. 10. 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인하고, 참가인 H, I, J, K, L을 이사, 참가인 H을 이사장, 참가인 M, N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들은 2018. 10. 19.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8. 10. 26. 참가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이미 상실된 이의신청권을 뒤늦게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참가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
함.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참가인들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짐.
- 법리: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이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초래되는 때에 한정
됨.
- 판단: 참가인들의 변호인 선임이나 준비서면 제출이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목적으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임.
- 원고들은 2018년 당시 피고의 이사장, 이사, 감사였
음.
- 2018. 6. 7.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A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과 원고 F가 소집하지 않
음.
- 2018. 7. 1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K이 선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고 임시 임원(참가인 H, K, L, U, V, I 이사, 참가인 N 감사)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임시 임원들은 원고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
됨.
- 2018. 9. 27. 비상대책위원회는 선행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 감사 참가인 N에게 소집 및 의장 권한을 위임
함.
- 2018. 9. 29. 참가인 N은 피고의 감사 직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피고 사무실에 게시하고, 2018. 9. 30.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함.
- 2018. 10. 8.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인하고, 참가인 H, I, J, K, L을 이사, 참가인 H을 이사장, 참가인 M, N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참가인들은 2018. 10. 19. 임원 변경 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8. 10. 26. 참가인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이미 상실된 이의신청권을 뒤늦게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참가의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
함.
-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