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9
서울고등법원2021나2015305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20153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휴일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휴일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20. 1. 25.과 2020. 1. 26. 설 연휴 기간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유급휴일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휴일 근로가 필요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 지시 및 거부 시 징계 규정이 존재
함.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지시를 하였
음.
- 판단: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1조 제5항, 제53조 제1, 2, 7, 10호, 제5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고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인지 여
부.
- 법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이자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휴일에도 정상 운행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배차지시 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로 실제 시내버스가 3회 결행되어 운송수입 감소, 이용객 신뢰 저하, 시민 불편 등 손해가 발생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 질환 및 가족과의 시간은 배차지시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 없
음.
-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원들의 불만 및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휴일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20. 1. 25.과 2020. 1. 26. 설 연휴 기간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유급휴일 배차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휴일 근로가 필요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 지시 및 거부 시 징계 규정이 존재
함.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지시를 하였
음.
- 판단: 원고의 배차지시 거부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9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1조 제5항, 제53조 제1, 2, 7, 10호, 제5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고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인지 여
부.
- 법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이자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 판단:
- 휴일에도 정상 운행되어야 하는 시내버스 사업의 특수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배차지시 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