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941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5594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습도박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상습도박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국군복지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무원)은 국군복지단 C지원본부 소속 마트 팀장으로 근무
함.
- 국군복지단은 2018. 3. 20. 참가인에게 상습도박 및 무단결근·조퇴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국군복지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행정소송 적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
님.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해당 규정이 없
음.
- 판단:
- 군검사가 E(상급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것은 E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봄.
-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금융정보를 징계사유 인정 근거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참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및 관련성)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사법원의 재판권)
-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검사의 수사 의무)
- 군사법원법 제254조 (압수·수색·검증 영장)
- 징계사유의 존부 및 상습성 인정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 또는 불기소 결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 방법,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 공범들의 진술, 참가인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36회 징계사유 중 27회의 도박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상습도박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국군복지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무원)은 국군복지단 C지원본부 소속 마트 팀장으로 근무
함.
- 국군복지단은 2018. 3. 20. 참가인에게 상습도박 및 무단결근·조퇴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국군복지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행정소송 적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
님.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해당 규정이 없
음.
- 판단:
- 군검사가 E(상급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것은 E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봄.
-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금융정보를 징계사유 인정 근거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참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및 관련성)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사법원의 재판권)
-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검사의 수사 의무)
- 군사법원법 제254조 (압수·수색·검증 영장)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상습성 인정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