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2631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특별채용되어 2009. 7. 23.부터 2009. 8. 19.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제1제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2. 10.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관련: 2009. 8. 6. □□자동차 도장 2공장 진압 작전 중 2기동대장의 진입 작전 설명에 대해 원고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순경까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고, 2기동대장으로부터 작전에서 빠지라는 말을 듣고 욕설하며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내리치고 부러뜨리려
함.
- 직무유기 관련: 2009. 8. 6. 16:00경 2기동대장을 선두로 진입요원들이 믹싱룸으로 진입하자, 원고는 진입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동대 버스로 돌아
감.
- 무단결근 관련: 2009. 7. 25. 몸이 좋지 않다며 신청한 병가(2개월)가 반려되었음에도 같은 달 28.까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부분:
- 법리: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의문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됨.
- 판단: 원고가 다수의 부하 경찰관들과 민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깡통을 발로 차며 경찰장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며, 2기동대장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저해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결론: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직무유기 부분:
- 판단: 원고가 믹싱룸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2기동대장이 작전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진입하지 말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고, 원고는 믹싱룸에 들어가지 않은 대신 밖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노조원 차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무단결근 부분:
- 법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특별채용되어 2009. 7. 23.부터 2009. 8. 19.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단 제2기동대 제1제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2. 10.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관련: 2009. 8. 6. □□자동차 도장 2공장 진압 작전 중 2기동대장의 진입 작전 설명에 대해 원고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군대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순경까지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였고, 2기동대장으로부터 작전에서 빠지라는 말을 듣고 욕설하며 깡통을 발로 차고 경찰장봉을 내리치고 부러뜨리려
함.
- 직무유기 관련: 2009. 8. 6. 16:00경 2기동대장을 선두로 진입요원들이 믹싱룸으로 진입하자, 원고는 진입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동대 버스로 돌아
감.
- 무단결근 관련: 2009. 7. 25. 몸이 좋지 않다며 신청한 병가(2개월)가 반려되었음에도 같은 달 28.까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부분:
- 법리: 경찰 조직은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의문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됨.
- 판단: 원고가 다수의 부하 경찰관들과 민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깡통을 발로 차며 경찰장봉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며, 2기동대장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