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4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170
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구합2011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국가고시 특강 부정 수령 및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국가고시 특강 부정 수령 및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응급구조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2021년 12월 28일, D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이 원고의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2022년 2월 18일, E 교수가 원고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 자료 반출에 대해 조사를 요청
함.
- D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8일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
함.
- 참가인은 2022년 4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2022년 5월 1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5월 24일 원고에 대해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 및 특강비 부정 수령, 허위 완료보고서 작성, E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지 뭉치 반출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년 6월 29일 원고에게 2022년 7월 말일 자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년 7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 및 허위 완료보고서 작성:
- 원고는 국가고시 실기 항목B 특강의 상당 부분을 학생 자율 학습에 맡기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전문응급처치각론 이론 특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
음.
- 원고는 특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사기죄 불기소 처분은 형사상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징계 판단과는 기준이 다
름.
- 법원은 원고가 국가고시 특강을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 E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지 뭉치 반출:
- 원고는 조교로부터 열쇠를 받아 연구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혈관 대체용 고무줄을 찾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교에게 연구실 출입 허용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E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중요한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가져가 열람하고 몰래 가져다 놓았
음.
- E 교수의 추궁에 원고가 결국 모두 인정했다는 점, 원고가 시험지 뭉치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외장하드뿐만 아니라 시험지 뭉치도 반출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원고가 E 교수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외장하드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시험지 뭉치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국가고시 특강 부정 수령 및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응급구조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2021년 12월 28일, D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이 원고의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2022년 2월 18일, E 교수가 원고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 자료 반출에 대해 조사를 요청
함.
- D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8일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
함.
- 참가인은 2022년 4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2022년 5월 1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5월 24일 원고에 대해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 및 특강비 부정 수령, 허위 완료보고서 작성, E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지 뭉치 반출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년 6월 29일 원고에게 2022년 7월 말일 자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년 7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국가고시 특강 미실시 및 허위 완료보고서 작성:
- 원고는 국가고시 실기 항목B 특강의 상당 부분을 학생 자율 학습에 맡기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전문응급처치각론 이론 특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
음.
- 원고는 특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사기죄 불기소 처분은 형사상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징계 판단과는 기준이 다
름.
- 법원은 원고가 국가고시 특강을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허위 완료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 E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 및 외장하드, 시험지 뭉치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