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4.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6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51624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부터 피고 산하 C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대학교 총장과 1년 계약기간의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연장되어 2021. 8.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됨.
- 고용계약 제4조는 원고가 별지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대학원생)는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 토로
함.
- 2020. 12. 24. 피고 교수가 원고에게 성희롱 제보가 있음을 알렸고, 원고는 성희롱 제보자를 찾으려
함.
- 2020. 12. 29. 피해자는 상담소에 원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상담소는 2021. 1. 19.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기명 전수조사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 13.부터 3일간 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확인
함.
- 피고는 2021. 1. 27. C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별지 서약서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결의를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피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일체의 징계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이 사건 고용계약은 특정 연구를 위해 체결되었고, 해당 연구는 2023. 8. 31. 종료 예정이며, 다른 전임연구원들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왔
음.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8. 31. 이후에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부터 피고 산하 C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B대학교 총장과 1년 계약기간의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연장되어 2021. 8. 31.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됨.
- 고용계약 제4조는 원고가 별지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대학원생)는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에 토로
함.
- 2020. 12. 24. 피고 교수가 원고에게 성희롱 제보가 있음을 알렸고, 원고는 성희롱 제보자를 찾으려
함.
- 2020. 12. 29. 피해자는 상담소에 원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상담소는 2021. 1. 19. 피고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기명 전수조사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 13.부터 3일간 32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확인
함.
- 피고는 2021. 1. 27. C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별지 서약서 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결의를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한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피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일체의 징계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