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1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001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구합10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3. 설립되어 금융사업 및 의약품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6. 12. 26. 원고에 입사하여 복지사업부 의약품관리팀 및 구매회계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4.부터 2020. 10. 21.까지 참가인의 반품 미처리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
함.
- 원고의 대표감사는 2020. 10. 21. 참가인이 F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대기발령 및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20. 10. 26. 참가인을 기획전략실로 전보 및 대기발령하고, 2020. 10. 29. 징계면직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0. 12. 17. 참가인을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0. 12. 23.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확정 승인
함.
- 원고는 2020. 12. 24. 참가인에게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및 항명,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2.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3.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제2, 3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 제1 징계사유(근태불량)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참가인의 근태내역 중 2008. 12.경 결근 2회,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각 3회 부분은 각 발생일부터 최초 징계의결 요구시점인 2020. 10. 29.까지 모두 징계시효 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 2015. 10.경 지각 1회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각 1회만을 이유로 '근태불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은 막연히 참가인이 자주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지각 횟수나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2019. 7.부터 2019. 9.까지 참가인이 당직근무에서 제외된 이유가 근태불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항명, 조합손실 초래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13. 설립되어 금융사업 및 의약품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06. 12. 26. 원고에 입사하여 복지사업부 의약품관리팀 및 구매회계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9. 4.부터 2020. 10. 21.까지 참가인의 반품 미처리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
함.
- 원고의 대표감사는 2020. 10. 21. 참가인이 F조합 임직원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대기발령 및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20. 10. 26. 참가인을 기획전략실로 전보 및 대기발령하고, 2020. 10. 29. 징계면직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0. 12. 17. 참가인을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0. 12. 23. 정기이사회에서 이를 확정 승인
함.
- 원고는 2020. 12. 24. 참가인에게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및 항명,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2.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3.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제2, 3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 제1 징계사유(근태불량)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참가인의 근태내역 중 2008. 12.경 결근 2회,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각 3회 부분은 각 발생일부터 최초 징계의결 요구시점인 2020. 10. 29.까지 모두 징계시효 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