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08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76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에너지 관련 업무 경력자
임.
- 참가인은 2016. 8. 1.부터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원고는 2016. 8. 5. 참가인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원고에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비품 소유, 이윤·손실 위험,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답변서에 '채용 경위', '입사', '해고의 사유' 등 근로계약 체결을 시사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음.
-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컨설팅계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2016. 7. 12. 면접 시 연봉 7,000만 원, 직위 본부장, 담당 업무 기술사업화, 근로 시작일 2016. 8. 1. 등으로 구두 합의한 참가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약 75만 원은 2016. 8.분 급상여대장에 기록되었고, 사원번호, 입사일, 퇴사일, 세전 급여,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5일분을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이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고정급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2016. 8. 1.부터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은 원고가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참가인이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이메일 및 주간업무보고 내용에 비추어 D과의 기술이전 컨설팅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하며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에너지 관련 업무 경력자
임.
- 참가인은 2016. 8. 1.부터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원고는 2016. 8. 5. 참가인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원고에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참가인과 원고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비품 소유, 이윤·손실 위험, 보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답변서에 '채용 경위', '입사', '해고의 사유' 등 근로계약 체결을 시사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참가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음.
-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컨설팅계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
함.
- 2016. 7. 12. 면접 시 연봉 7,000만 원, 직위 본부장, 담당 업무 기술사업화, 근로 시작일 2016. 8. 1. 등으로 구두 합의한 참가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약 75만 원은 2016. 8.분 급상여대장에 기록되었고, 사원번호, 입사일, 퇴사일, 세전 급여,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5일분을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이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고정급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2016. 8. 1.부터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은 원고가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참가인이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