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8.04.24
대법원97다5875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징계절차 불필요성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심리 필요성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징계절차 불필요성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포함)과 단체협약은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 또는 퇴직 처리하도록 규정
함.
- 원심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당연퇴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비조합원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
함.
- 법리: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징계해고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당연퇴직에 대해 일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시킬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리 필요성
- 법리: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
함.
- 법리: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인 경우 회사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을 때라야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퇴직 당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와, 비조합원이었다면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단체협약 적용 여부를 확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징계절차 불필요성 및 단체협약 적용 범위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포함)과 단체협약은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 또는 퇴직 처리하도록 규정
함.
- 원심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당연퇴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퇴직 당시 비조합원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
함.
- 법리: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가 아닌 경우,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징계해고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당연퇴직에 대해 일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 시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시킬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2.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심리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