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2
대전고등법원2015누10689
대전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5누106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의견을 들었
음.
-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3. 8. 23.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등 진위 확인 절차 없이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법리:
- 원고의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
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상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원고가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벌규정 제27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반드시 관련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상벌규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상벌규정 해석에 중점을
둠. 특히, 대질조사 등 사실조사 의무가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을 배척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의견을 들었
음.
- 인사위원회는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3. 8. 23.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을 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의 대질 등 진위 확인 절차 없이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법리:
- 원고의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출석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
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상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원고가 상벌규정 제2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벌규정 제27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반드시 관련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상벌규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