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351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3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0.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8. 1.경 조직개편 후 참가인은 TF위원으로 대기발령되었다가 2018. 6. 19. 안전관리담당으로 보직
됨.
- 2018. 7. 24. 참가인의 과거 부패행위(노래방 유흥비 공금 충당, 수주포상금 임의 사용)에 대한 익명 제보가 접수
됨.
- 원고는 2018. 9.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8. 9. 19.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9.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부적정 사용: 참가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유흥비를 부하 직원에게 요구하여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보전받고,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을 팀원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소비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부패행위'에 해당
함. 이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임.
- 근무시간 미준수: 참가인이 서울남부지청 출석 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직무태만'에 해당
함.
-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 직무 감사 불응: 감사규정이 적극적인 답변을 강제하는 취지가 아니며, 참가인이 고의로 불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의 부패행위와 직무태만으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
됨.
- 부패행위는 원고 인사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 기준에 부합
함.
- 직무태만 역시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의 징계 처분 기준에 부합
함.
- 원고 인사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1단계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0.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
함.
- 2018. 1.경 조직개편 후 참가인은 TF위원으로 대기발령되었다가 2018. 6. 19. 안전관리담당으로 보직
됨.
- 2018. 7. 24. 참가인의 과거 부패행위(노래방 유흥비 공금 충당, 수주포상금 임의 사용)에 대한 익명 제보가 접수
됨.
- 원고는 2018. 9.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8. 9. 19.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9.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해고 부분은 취소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 부적정 사용: 참가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유흥비를 부하 직원에게 요구하여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보전받고,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을 팀원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소비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부패행위'에 해당
함. 이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임.
- 근무시간 미준수: 참가인이 서울남부지청 출석 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직무태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