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가합1026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7가합10262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로, 2012.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2.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4.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2016. 5. 20. 효력 발생).
- 피고는 2016. 5. 18.과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의 근로 현장이 동반 소멸되었으므로 2016. 5. 3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발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6. 5. 21. 이후 피고 본사로 출근하지 않
음.
- 2016. 5. 30. 신규 위탁관리업체(E)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무단결근(2016. 5. 23.부터)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
함.
- 피고는 2016. 6.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의
함.
-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2016. 6. 1.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2016. 6. 1.자 해고는 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6. 이 사건 공문을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문이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2016. 5. 18. 및 2016. 5. 19.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형식과 내용, 발송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문은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의 특성상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아파트 근로자들은 다른 아파트로 이동배치되거나 후속 업체에 고용승계되지 않으면 근로를 계속할 수 없
음.
- 이 사건 공문은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공지하고,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발령하라는 취지
임.
판정 상세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로, 2012.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2.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4.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2016. 5. 20. 효력 발생).
- 피고는 2016. 5. 18.과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의 근로 현장이 동반 소멸되었으므로 2016. 5. 31.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발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6. 5. 21. 이후 피고 본사로 출근하지 않
음.
- 2016. 5. 30. 신규 위탁관리업체(E)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무단결근(2016. 5. 23.부터)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
함.
- 피고는 2016. 6.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의
함.
-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2016. 6. 1.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2016. 6. 1.자 해고는 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6. 이 사건 공문을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문이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2016. 5. 18. 및 2016. 5. 19.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형식과 내용, 발송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