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 전달 행위와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 전달 행위와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06. 2. 20.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06. 2. 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8. 기각
됨.
- 원고는 2006. 6.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총 6,300만 원을 지급받아 상사에게 전달
함.
- 2005. 1월경 참가인은 관련 비리행위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고, 원고도 참고인으로 검찰수사를 받
음.
- 2005. 6. 23. 관련자들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1. 17.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
됨.
- 참가인은 2006. 2. 8.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06. 2. 16. 원고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금품 전달 행위가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상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배임수재 행위를 돕고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전달만 하였으며, 업무 관련 대가 또는 편의 제공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청렴의무 위반에 의도적으로 깊이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청렴의무는 반드시 대가 또는 편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 [인사규정]
- 제43조(징계의 원칙):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의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다.
- 2.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
- 징계시효의 진행 및 중단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는 비위행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한다는 점, 비위행위 이후 새로운 비위행위가 없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점 등에 있
음. 따라서 비위행위 이후에도 징계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 전달 행위와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06. 2. 20.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06. 2. 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8. 기각
됨.
- 원고는 2006. 6.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인쇄업체로부터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총 6,300만 원을 지급받아 상사에게 전달
함.
- 2005. 1월경 참가인은 관련 비리행위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고, 원고도 참고인으로 검찰수사를 받
음.
- 2005. 6. 23. 관련자들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1. 17.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
됨.
- 참가인은 2006. 2. 8.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06. 2. 16. 원고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금품 전달 행위가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상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배임수재 행위를 돕고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전달만 하였으며, 업무 관련 대가 또는 편의 제공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청렴의무 위반에 의도적으로 깊이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청렴의무는 반드시 대가 또는 편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