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2007
광주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522007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1,956세대의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
임.
-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피고 C, D, E는 이사, 피고 F, G는 감사, 피고 H, I, J, K, L, M은 동대표로서 원고의 구성원이었
음.
- 피고 B은 2010. 8. 5. 원고의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
음.
- 2010. 9.경 원고 회의에서 종전 회장 N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및 인장 등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의결하였고, 2010. 9. 9.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0. 9. 16. 회의에서 가처분 신청 비용 5,632,600원을 원고가 지출하기로 의결하였
음.
- 위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79호)에서 2010. 10. 28. 피고 B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종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
음.
- 피고 B이 2010. 10. 27.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다시 N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2. 인용되었
음.
- 2010. 9. 16. 원고 회의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 O, P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1.경 징계위원회에서 O, P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
음.
- O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증인 출석으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근무지 이탈 등이었
음.
- P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입사지원 관련 서류 무단 유출,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응 등이었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18. 원고의 O 및 P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
음.
- 2011. 5. 25. 원고 회의에서 O, P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2개월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O에게 11,225,340원, P에게 11,200,690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준총유 재산권에 대한 소송 요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타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
임.
- 비법인사단이 그 준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부적법
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2015. 7. 14. 및 2015. 8. 13. 원고 회의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을 의결하였으므로 구성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1,956세대의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
임.
- 2010.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피고 C, D, E는 이사, 피고 F, G는 감사, 피고 H, I, J, K, L, M은 동대표로서 원고의 구성원이었
음.
- 피고 B은 2010. 8. 5. 원고의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
음.
- 2010. 9.경 원고 회의에서 종전 회장 N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및 인장 등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의결하였고, 2010. 9. 9.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0. 9. 16. 회의에서 가처분 신청 비용 5,632,600원을 원고가 지출하기로 의결하였
음.
- 위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광주지방법원 2010카합1079호)에서 2010. 10. 28. 피고 B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종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
음.
- 피고 B이 2010. 10. 27. 전체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다시 N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2. 2. 인용되었
음.
- 2010. 9. 16. 원고 회의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 O, P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1.경 징계위원회에서 O, P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
음.
- O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증인 출석으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근무지 이탈 등이었
음.
- P의 징계사유는 관리소장 Q의 업무지시 불응, 입사지원 관련 서류 무단 유출,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응 등이었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18. 원고의 O 및 P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
음.
- 2011. 5. 25. 원고 회의에서 O, P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2개월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O에게 11,225,340원, P에게 11,200,690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준총유 재산권에 대한 소송 요건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타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