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03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411
서울행정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384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항공사 기장의 징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항공사 기장의 징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 절차는 위법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30. 및 7. 3. 마닐라 소피텔 호텔 투숙 시 무료 조식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호텔 직원에게 항의하고, 호텔 총지배인에게 항의성 메모를 전달
함.
- 소피텔 호텔은 2011. 7. 5.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투숙 거부 의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면담 후 원고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함.
- 원고는 2011. 9. 7. 마닐라공항에서 유○○ 지점장과 과거 승무원 휴식석 미공석 및 소피텔 호텔 항의 본사 보고 건으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Ms. Tan에게도 폭언
함.
- 원고와 유○○의 언쟁 및 원고의 폭언으로 인해 승객 3명이 탑승을 거부하고 타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2. 1. 10. 인사본위원회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2. 1. 31.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2. 2. 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2. 3. 9. 재심청구 사유에 징계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마닐라 호텔 건): 원고의 호텔 항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 나머지 징계사유(유○○과의 언쟁, Ms. Tan에 대한 폭언, 승객 탑승 거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73조 제3호(직무상 지시 불이행), 제9호(직무상 비밀 누설), 제10호(회사 재산 손실), 제18호(기타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정당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Ms. Tan은 상급자에게 이메일을 전달만 하였으므로 원고가 Ms. Tan에게 항의할 이유가 없
음.
- 운항 직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승무원과 승객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기장으로서의 책무에 반하는 행위
임.
- 원고의 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탑승을 거부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이미지 실추 및 명예를 크게 손상시
킴.
- 제1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정직 3월의 징계가 낮춰져야 한다고 보이지 않
음.
- 유○○과의 언쟁은 원고가 계속 항의한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유○○에게 징계가 없다고 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
판정 상세
항공사 기장의 징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 절차는 위법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30. 및 7. 3. 마닐라 소피텔 호텔 투숙 시 무료 조식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호텔 직원에게 항의하고, 호텔 총지배인에게 항의성 메모를 전달
함.
- 소피텔 호텔은 2011. 7. 5.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투숙 거부 의사를 통보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면담 후 원고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함.
- 원고는 2011. 9. 7. 마닐라공항에서 유○○ 지점장과 과거 승무원 휴식석 미공석 및 소피텔 호텔 항의 본사 보고 건으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Ms. Tan에게도 폭언
함.
- 원고와 유○○의 언쟁 및 원고의 폭언으로 인해 승객 3명이 탑승을 거부하고 타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2. 1. 10. 인사본위원회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2. 1. 31.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2. 2. 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2. 3. 9. 재심청구 사유에 징계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마닐라 호텔 건): 원고의 호텔 항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 나머지 징계사유(유○○과의 언쟁, Ms. Tan에 대한 폭언, 승객 탑승 거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73조 제3호(직무상 지시 불이행), 제9호(직무상 비밀 누설), 제10호(회사 재산 손실), 제18호(기타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
임. 징계양정의 정당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