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5.12
대법원91다2751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징계규정 해당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변론 및 소명자료 준비에 상당한 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
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21일 무단결근
함.
- 피고 공사는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3개월간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 피고 공사는 1988년 6월 4일 11시경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1988년 6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처가 출석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1988년 7월 15일 재심 절차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징계해고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
-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징계규정 해당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계속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가 소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
함. 다만, 본 사안에서는 2일 전 전화 통보가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명확한 귀책사유와 재심 절차 참여 등 변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임.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징계규정 해당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변론 및 소명자료 준비에 상당한 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
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21일 무단결근
함.
- 피고 공사는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3개월간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 피고 공사는 1988년 6월 4일 11시경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1988년 6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처가 출석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1988년 7월 15일 재심 절차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징계해고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