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8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판정 요지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 운영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는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징계위원회는 2013. 1. 18. 원고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이었
음.
- 원고는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따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판단: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
됨.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당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
함. 원고의 기피신청 남용 여부
- 판단: 원고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킬 목적으로 한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기피신청권은 징계대상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며, 참가인 규정에 기피신청 남용 시 간이 기각/각하 조항이 없
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재심절차에서의 기피신청은 최초 기피의결 절차의 문제로 인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징계사유 심리 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참가인 규정(제13조 제3항)상 임시 위원 임명을 통해 기피의결 진행이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기피신청이 남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피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기피사유가 공통될 경우 징계위원의 기피의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 운영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는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징계위원회는 2013. 1. 18. 원고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이었
음.
- 원고는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따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
음.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판단: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
됨.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당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는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시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