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34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348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합의해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인으로 2015. 6. 1.부터 피고 운영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로 월 급여 300만 원에 1년 계약으로 근무
함.
- 원고가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2015. 9. 29.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2015. 9. 17.자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 14.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2016. 2. 16.부터 22일까지 원고에게 3차례 원직 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
냄.
- 2016. 4. 2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2016. 3. 11. 원고의 처가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해당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 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
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기판력 부인) 합의해지 주장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보낸 복직 명령 내용증명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출근 독려나 미지급 임금 처리 계획 언급이 없었으며, 복직 명령일이 이미 지난 후에 원고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복직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임금 상당액 산정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고 통보일인 2015. 9.부터 원고가 처의 레스토랑에 취업한 2016. 3.까지 7개월간은 월 300만 원 전액 (2,100만 원)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인으로 2015. 6. 1.부터 피고 운영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로 월 급여 300만 원에 1년 계약으로 근무
함.
- 원고가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2015. 9. 29.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2015. 9. 17.자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11.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 14.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2016. 2. 16.부터 22일까지 원고에게 3차례 원직 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
냄.
- 2016. 4. 2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2016. 3. 11. 원고의 처가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해당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 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
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기판력 부인) 합의해지 주장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