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9.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노15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156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지구대 내 폭행 사건 직무유기 인정 및 양형 유지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지구대 내 폭행 사건 직무유기 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무유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지구대 내에서 A가 B의 귀를 물어뜯자,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B에게 칼을 휘둘러 자상을 입히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
림.
-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A 등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칼을 건네받아 공용서랍에 넣어두는 등 사건 발생을 인지
함.
-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 수사, 신병 확보, 사실관계 조사, 범행도구 압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칼도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
함.
-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피고인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칼을 직접 보관했음에도,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범행도구를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의 행위는 미천한 수사경험에 따른 오판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의 부당 여부
- 피고인이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나 형벌 없이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당시 인력 및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
음.
-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흉기 휴대 상해라는 중한 범죄가 경찰 관서인 지구대 안에서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입건 및 수사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나 형벌 없이 수십 차례 표창을 받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
음.
- 사건 당시 인력 부족 및 상황적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죄 성립에 있어 단순한 오판이 아닌,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또는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경찰 관서 내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경찰관의 지구대 내 폭행 사건 직무유기 인정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직무유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지구대 내에서 A가 B의 귀를 물어뜯자,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B에게 칼을 휘둘러 자상을 입히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
림.
-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A 등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칼을 건네받아 공용서랍에 넣어두는 등 사건 발생을 인지
함.
-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범죄를 인지하여 입건, 수사, 신병 확보, 사실관계 조사, 범행도구 압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칼도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
함.
-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 저해 및 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피고인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칼을 직접 보관했음에도, A와 성명불상자를 귀가시키고 범행도구를 방치하는 등 입건 및 수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의 행위는 미천한 수사경험에 따른 오판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및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의 부당 여부
- 피고인이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나 형벌 없이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당시 인력 및 상황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
음.
-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흉기 휴대 상해라는 중한 범죄가 경찰 관서인 지구대 안에서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입건 및 수사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