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경찰 출동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2019. 11. 21.부터의 무단결근):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출근을 명한 것은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제3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원고의 공갈, 협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