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2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5243276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국민연금 미납금 합계 42,929,886원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연차휴가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C은 법무법인 I을 운영하다가 2019. 12. 6. 법무법인 B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
임.
- 원고는 2018. 9. 10. 법무법인 I과 고용 변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1.부터 피고 법무법인 B에서 근무
함.
- 2020. 5. 26. 피고 C은 원고에게 광고 문제로 화를 내며 법무법인을 그만두라고 구두로 말한 후, 같은 날 밤 문자메시지로 2020. 5. 30.자로 퇴사를 통보
함.
- 원고는 2020. 5. 2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법무법인 직원에게 해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원고의 사진 삭제를 요청
함.
- 원고는 2020. 6. 1. 및 2020. 6. 2. 피고 법무법인 직원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로 볼 수 없
음.
- 피고 C이 해고임을 전제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점도 해고임을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
음.
판정 상세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국민연금 미납금 합계 42,929,886원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연차휴가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C은 법무법인 I을 운영하다가 2019. 12. 6. 법무법인 B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
임.
- 원고는 2018. 9. 10. 법무법인 I과 고용 변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0. 1. 1.부터 피고 법무법인 B에서 근무
함.
- 2020. 5. 26. 피고 C은 원고에게 광고 문제로 화를 내며 법무법인을 그만두라고 구두로 말한 후, 같은 날 밤 문자메시지로 2020. 5. 30.자로 퇴사를 통보
함.
- 원고는 2020. 5. 2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법무법인 직원에게 해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원고의 사진 삭제를 요청
함.
- 원고는 2020. 6. 1. 및 2020. 6. 2. 피고 법무법인 직원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해고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로 볼 수 없
음.
- 피고 C이 해고임을 전제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점도 해고임을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