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7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1733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의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하며 연봉 50,000,000원(월 4,166,66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를 퇴사
함.
-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 피고로부터 2016. 9. 30.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6.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8. 16. 원고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귀 청구의 적법성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켜 달라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
짐.
-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의 퇴사는 입사 5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무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퇴사 논의가 없었
음.
- 피고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권고사직통보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만 있고 원고의 날인은 없으며,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료가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의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하며 연봉 50,000,000원(월 4,166,66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를 퇴사
함.
-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 피고로부터 2016. 9. 30.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6.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8. 16. 원고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귀 청구의 적법성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켜 달라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
짐.
-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의 퇴사는 입사 5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무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퇴사 논의가 없었
음.
- 피고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권고사직통보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만 있고 원고의 날인은 없으며,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료가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