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7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7094
서울행정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단6709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21. 4. 19. 05:50경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회사 주소지인 화성시 F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 5. 24.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
음.
- 원고의 주거지에서 회사까지는 약 2.5km ~ 2.8km로, 차량 이동 시 약 5분, 도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출근 시간은 약 15분 소요
됨.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아파트와 회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고,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작업 시작 시간보다 이른 06:10까지 조기 출근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
판정 상세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21. 4. 19. 05:50경 주거지인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회사 주소지인 화성시 F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
음.
-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 5. 24.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오전조 근무자였으며,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하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
음.
- 원고의 주거지에서 회사까지는 약 2.5km ~ 2.8km로, 차량 이동 시 약 5분, 도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출근 시간은 약 15분 소요
됨.
- 이 사건 회사는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