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가합2024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원과 미지급 성과금 2,000,000원을 포함한 총 2,394,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 회사이며, 원고는 2019. 6. 17.부터 피고의 C연구소 3D그래픽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18. 피고와 1년 단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R 모바일 게임 'K'의 3D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
함.
- 2020. 5. 19. 원고는 '교뇌의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뇌교의 대뇌 출혈, 뇌내 출혈'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
음.
- 피고의 대표이사 L은 2021. 5. 31.경 원고를 해고했으나, 서면 통지는 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11. 21. 폐업
함.
- 원고는 2023. 9.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교의 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에 대해 2020. 5. 26.부터 2023. 12. 31.까지의 요양 기간을 인정받았고, 2023. 12. 8. '주요우울증'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
됨. '폐업'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 11. 21. 원고가 종사했던 방과 후 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가 현재 'A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과 목적이나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며, 원고가 재직 당시 수행한 3D그래픽 디자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성과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피고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94,710원과 미지급 성과금 2,000,000원을 포함한 총 2,394,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 회사이며, 원고는 2019. 6. 17.부터 피고의 C연구소 3D그래픽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18. 피고와 1년 단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R 모바일 게임 'K'의 3D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
함.
- 2020. 5. 19. 원고는 '교뇌의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병원에서 '뇌교의 대뇌 출혈, 뇌내 출혈'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
음.
- 피고의 대표이사 L은 2021. 5. 31.경 원고를 해고했으나, 서면 통지는 하지 않
음.
- 피고는 2022. 11. 21. 폐업
함.
- 원고는 2023. 9.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교의 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에 대해 2020. 5. 26.부터 2023. 12. 31.까지의 요양 기간을 인정받았고, 2023. 12. 8. '주요우울증'을 추가 상병으로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
됨. '폐업'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 11. 21. 원고가 종사했던 방과 후 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가 현재 'A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과 목적이나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며, 원고가 재직 당시 수행한 3D그래픽 디자인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