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3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31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원고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음에도, 구인공고 등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