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8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으로부터 2018. 3. 30.자 면직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면직시킬 수 있음을 명시
함.
- 원고는 2018. 1. 31.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하였으나, 해당 카드 및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8. 3. 14. 및 2018. 3. 16. 원고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2.4점을 받
음.
- 참가인은 2018. 3. 20.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며 면직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면직 통보서에는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
됨.
- 참가인은 2018.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직 통보서에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면직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이사회 의결의 결여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48조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습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통보일은 2018. 3. 20.로 이사회의 면직 의결일인 2018. 3. 28.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이사회의 면직 의결 이후인 2018. 3. 30.인 점을 고려
함. 직원에 대한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의 의결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으로부터 2018. 3. 30.자 면직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면직시킬 수 있음을 명시
함.
- 원고는 2018. 1. 31.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하였으나, 해당 카드 및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8. 3. 14. 및 2018. 3. 16. 원고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2.4점을 받
음.
- 참가인은 2018. 3. 20.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며 면직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면직 통보서에는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
됨.
- 참가인은 2018.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직 통보서에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면직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