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364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89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9. 27. 원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하고, 2019. 2. 12. 사내게시판에 인사조치 공문을 게시
함.
- 원고는 2019. 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규정
함.
- 판단: 참가인이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사내 게시판 공문 게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로 볼 수 없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경로로 해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 2. 12.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가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참가인이 주식회사 M에서 퇴사 후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효력 유무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대표이사가 해당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설령 채용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였다 하더라도 묵시적 추인 또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G(원고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 참가인의 채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G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의 채용을 추인하였거나, E(대표이사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및 근로계약 관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8. 9. 27. 원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해임을 의결하고, 2019. 2. 12. 사내게시판에 인사조치 공문을 게시
함.
- 원고는 2019. 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 참가인은 2019.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규정
함.
- 판단: 참가인이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사내 게시판 공문 게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로 볼 수 없으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경로로 해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 2. 12.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가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