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53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
판정 요지
해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이 인정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8. 참가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고 통지서 발송 예정임을 알
림.
- 원고는 2013. 3. 19.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이사불명'으로 반송시
킴.
- 참가인은 2013. 4. 13. 및 2013. 4. 23. 동일 주소지로 배달된 다른 우편물은 수령
함.
- 원고는 2014. 4. 1. 소송 계속 중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새로운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
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회에 걸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여러 차례 해고 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 및 도달의 의미
- 쟁점: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함
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
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13. 3. 19. 집배원을 통해 해고 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사불명'으로 반송시켰
음.
- 참가인이 동일 주소지로 배달된 다른 우편물은 수령하였고, 소송 중 재발송된 해고 통지서도 해당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2013. 3. 19. 그 의사에 기하여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 설령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떠났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 3. 19. 해고 통지서는 참가인이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판정 상세
해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이 인정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8. 참가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고 통지서 발송 예정임을 알
림.
- 원고는 2013. 3. 19.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이사불명'으로 반송시
킴.
- 참가인은 2013. 4. 13. 및 2013. 4. 23. 동일 주소지로 배달된 다른 우편물은 수령
함.
- 원고는 2014. 4. 1. 소송 계속 중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새로운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
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회에 걸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여러 차례 해고 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 및 도달의 의미
- 쟁점: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서면 통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함
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
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13. 3. 19. 집배원을 통해 해고 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사불명'으로 반송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