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14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101434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3. 피고 관할 중앙보훈병원에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과 B로 재직 중
임.
- 피고 병원은 2014. 10. 31.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4. 11. 3. 이를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3. 11. 11.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연간 7일간 무단결근 및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을 저질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인사규정 제53조 제4 내지 6호, 복무규정 제6조 위배).
-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상 직원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4. 8. 27., 2014. 9. 22.부터 9. 24.까지, 2014. 10. 17., 2014. 10. 20.과 10. 21. 총 7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4. 10. 22. 13:3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53조 제4 내지 6호에 기재된 '복무질서 문란',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병가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4. 10. 21.까지 총 19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3년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무단결근을 하였
음.
-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정직처분을 취할 수 있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
준.
-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53조 제4, 5, 6호: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연간 7일 이상의 무단결근,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규
정.
판정 상세
직원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3. 피고 관할 중앙보훈병원에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과 B로 재직 중
임.
- 피고 병원은 2014. 10. 31.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4. 11. 3. 이를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3. 11. 11.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년 연간 7일간 무단결근 및 지각, 근무지 이탈 등을 저질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인사규정 제53조 제4 내지 6호, 복무규정 제6조 위배).
-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상 직원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
음.
-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2014. 8. 27., 2014. 9. 22.부터 9. 24.까지, 2014. 10. 17., 2014. 10. 20.과 10. 21. 총 7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4. 10. 22. 13:3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53조 제4 내지 6호에 기재된 '복무질서 문란',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병가신청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4. 10. 21.까지 총 19일을 무단결근하였고, 2013년 무단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무단결근을 하였
음.
-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 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정직처분을 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