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0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합550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신질환 의증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정신질환 의증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5,570,8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LSI 사업부 마케팅팀에서 근무
함.
- 2013. 12. 17. 피고 보건관리자 의사 D은 원고 면담 후 '정신분열증 의증' 소견서를 작성
함.
- 2013. 12. 20. 피고는 취업규칙 제145조 제1호에 의거, 원고에게 취업금지 및 휴직을 명령(이 사건 휴직)
함.
- 원고는 2014. 6.경 복직을 요구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
함.
- 피고는 2014. 12. 1.부터 수차례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 절차를 안내하고 기한을 연장
함.
- 원고는 2014. 12. 31. 피고 부속의원 소견서(2014. 12. 29.자: '근무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014. 12. 30.자: '현재의 정보로는 복귀 여부 판단 어려움')를 제출
함.
- 원고가 2015. 1. 9.까지 새로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12. 원고를 해고
함.
- 해고 사유는 '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종합병원급 건강진단서 미제출 및 복직 안내 불이행'으로,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15.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8. 28.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5. 24. 소 취하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직명령의 효력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근거 규정, 휴직 기간 등이 명확해야 하며, 휴직 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휴직명령은 취업규칙 제145조만을 근거로 제시하여 휴직명령의 근거 조항이 누락
됨.
- 취업규칙 제26조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나, 이 사건 휴직명령은 휴직의 시기만 정하고 휴직기간 또는 종기를 정하지 않아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함.
- 피고가 주장하는 휴직 사유(취업규칙 제26조 제2호 '직무외 상병으로 6개월 초과 근무 불능')가 증명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휴직명령은 무효
임.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특히 징계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
판정 상세
정신질환 의증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5,570,8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7.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 LSI 사업부 마케팅팀에서 근무
함.
- 2013. 12. 17. 피고 보건관리자 의사 D은 원고 면담 후 '정신분열증 의증' 소견서를 작성
함.
- 2013. 12. 20. 피고는 취업규칙 제145조 제1호에 의거, 원고에게 취업금지 및 휴직을 명령(이 사건 휴직)
함.
- 원고는 2014. 6.경 복직을 요구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
함.
- 피고는 2014. 12. 1.부터 수차례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며 복직 절차를 안내하고 기한을 연장
함.
- 원고는 2014. 12. 31. 피고 부속의원 소견서(2014. 12. 29.자: '근무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014. 12. 30.자: '현재의 정보로는 복귀 여부 판단 어려움')를 제출
함.
- 원고가 2015. 1. 9.까지 새로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12. 원고를 해고
함.
- 해고 사유는 '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종합병원급 건강진단서 미제출 및 복직 안내 불이행'으로, 취업규칙 제35조 제2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15.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8. 28.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5. 24. 소 취하로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직명령의 효력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근거 규정, 휴직 기간 등이 명확해야 하며, 휴직 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휴직명령은 취업규칙 제145조만을 근거로 제시하여 휴직명령의 근거 조항이 누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