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360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1구합80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6.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 산하 D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1. 1. 13. 참가인에게 제3차 근로계약이 2021. 2. 28. 만료되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수행한 돌봄전담사 업무가 인사관리지침 제12조의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돌봄서비스는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로,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적 경향에 비추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이 사건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현황(2개 교실, 50명 이용) 및 참가인 계약 만료 후 후임자 채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돌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인근 신설 초등학교 개교 예정은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학교의 돌봄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교육청이 할당한 인원만큼만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채용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심사조차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를 사회적 경향, 실제 운영 현황, 향후 수요 변화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 특히, 사용자가 내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판정 상세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6.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 산하 D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1. 1. 13. 참가인에게 제3차 근로계약이 2021. 2. 28. 만료되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계약만료 통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수행한 돌봄전담사 업무가 인사관리지침 제12조의 '상시·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돌봄서비스는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로,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적 경향에 비추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이 사건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현황(2개 교실, 50명 이용) 및 참가인 계약 만료 후 후임자 채용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돌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인근 신설 초등학교 개교 예정은 도시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학교의 돌봄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인사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지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교육청이 할당한 인원만큼만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채용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심사조차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