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11
청주지방법원2022노992
청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9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화물기사 D을 해고
함.
- 피고인은 D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이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거짓말, 부당한 요구, 업무태만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설령 D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
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
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검토
-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의무 면제를 주장할 경우, 해당 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함.
- 단순히 근로자의 불평불만이나 업무태만 주장만으로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의 엄격한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화물기사 D을 해고
함.
- 피고인은 D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이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거짓말, 부당한 요구, 업무태만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설령 D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
음.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