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2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가 운영 및 관리 단체
임.
- 원고는 약 10년간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2018. 8. 28. 원고와 피고는 2019. 8. 27.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 16. 총회에서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9. 1. 22. 원고에게 상가 직인 무단 사용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9. 1. 24.자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임금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해고예고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판단: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나, 해고예고의무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법 적용 제외)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소명기회 미부여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만 규정하며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정함이 없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소명기회 부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
임.
- 판단: 피고 관리규약에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도 적용되지 않아 소명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해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피고 관리규약상 총회에서 입점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 결의로 기존 규약과 다른 내용의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결의는 유효
함.
- 판단: 2019. 1. 16. 총회에서 입점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C,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며, 이는 관리규약 중 층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1인을 선출하도록 정한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가 운영 및 관리 단체
임.
- 원고는 약 10년간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2018. 8. 28. 원고와 피고는 2019. 8. 27.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1. 16. 총회에서 원고 해임을 결의하고, 2019. 1. 22. 원고에게 상가 직인 무단 사용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9. 1. 24.자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임금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해고예고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판단: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나, 해고예고의무 위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