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2
서울고등법원2016누31779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1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절차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임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위신 손상, 명예 훼손 여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트위터 게시글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
함.
-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
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절차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임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위신 손상, 명예 훼손 여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